본문 바로가기
주절주절

저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을 원합니다 ( 응? 꺼져 난 실거주!)

by l히로l 2024. 7. 12.

 제목이 꽤 자극적이죠. 맞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 쓰는 글이니 집주인이신 분들은 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로서 이글에 설움을 담아내야 속이 좀 시원할 거 같습니다. 며칠 포스팅을 못한 이유이기도 하며 정보성글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전부 제 개인적인 일로 우리나라의 임대인 분들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소견을 쏟아내는 것 일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임대인, 임차인 뜻은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또는 단기 임대 등 주택, 상가 등의 건물주 혹은 자기 명의의 무언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내어주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분들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택 소유주, 아파트 소유주, 다양하게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임대인이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런 장소를 보증금을 내고 매달 돈을 내거나(월세), 2년 동안 전세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많이 내고 일부 월세를 내거나(반전세) 등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용료를 내고 빌려사는 분들이 세입자,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세계약을 2년으로 봅니다.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1년 더 연장해서 살아야겠다 하면 임대인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과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자율성에 맡겨 전세, 월세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연장을 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이 더 컸으나 임대차 3 법 중 갱신계약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계약연장을 요구하던 계약해지를 요구하던 만료 6개월 전이 가장 피 말리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쓰려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급적 어느 한쪽을 치우치려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불리한 것은 임차인입니다. 물론 이 글을 보는 집주인분들 중에는 계약갱신권 때문에 임대시장 다 망쳤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권을 통해 임차인 분들은 전세계약 2년에서 2년 추가 총 4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라고 반기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어느 한 지역에 눌러 살기 보다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 나갈 때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기도 쉽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약갱신권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지역이동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야 빨리 친구도 사귈 수 돈 있고 부모가 케어하기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으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는 전학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동의 경우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물론 초등학교 전학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초등생 자녀를 두신 분들의 이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계약갱신권을 이용한 4년의 주거안정기간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인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2+2 년이 지난 후에는 큰 폭으로 전월세 금액이 상승합니다. 지금도 전월세 주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큰 틀에서는 임대차 3 법이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기에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며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지 의견을 듣고 절충해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실거주하려는데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 정말 이 글을 쓰면서도 쫌 화가 납니다. 제가 쓰게 된 이유도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거부입니다. 법에서는 계약갱신권은 보장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재산권보호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다른 건 뭐 세입자가 조심하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빌려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심히 써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얘기해야 하고 등등 임대인 눈치 보며 1년 6개월을 넘어갑니다.

 

 이제 갱신청구권얘기 좀 꺼내볼까 했더니 하......

ㅇㅇㅇ님 임대인 x x x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계약 만료일인 24년 XX월 XX일까지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실거주해야 할 상황이라서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이사 올 동네를 정하고 아이전학을 고려하면서까지 선택한 동네였고, 공인중개사분께 우리 4년 정도 살 집을 구하려고 한다. 지금 전세물건이 많은 거 같은데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 집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며 발품 팔며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 적어놓고 프린트하여 주는데 그때 나에게 자기들이 2년 뒤에 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집주인들이야 사정이 있겠지만 자기들도 전세를 내놓게 되면 향후 계획이라는 걸 할 텐데.... 물론 상황이라는 것이 1년이 다르고 2년 뒤를 모르긴 한다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의 사정을 들었으면 2년 뒤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주었으면 이런 집 없는 설움은 덜 느껴가며 미워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들어온다 하지만 갑자기 내가 계약한 시세보다 몇천에서 억 단위로 올라가 있는 전세금을 보고 새로 계약하며 쓰게 될 5% 이상 올라간 대출이자비용,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그리고 중요한 집 보러 다니며 보내는 시간 등 세입자의 입장에서 손해는 오롯이 내 몫인 거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갱신청구권의 무적방패 " 저희 실거주하려고요"  실거주를 핑계삼지 않는 책임감 있는 임대인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감정을 줄이고 적으려 해 봤습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할 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이런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끼고 있는 부동산은 임대인 편이 맞긴 하지만 임대인에게 어느 정도 조언해 줄 수 있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 써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임대차 계약관련해 상황을 일반 세입자보다는 더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실거주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관련된 글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적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전세계약서 작성하실 때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특약으로 꼭 적어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